독서실 학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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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독서실 학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이해

독서실 학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이해

1. 학원,교습소,독서실의 설립·운영자는 수강생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2. 학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등에의 가입 금액은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①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②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③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2) 위 1)번의 배상범위는 학원ㆍ교습소 내외부에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의 관리ㆍ운영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3. 보험의 가입시기와 가입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 설립ㆍ변경등록의 경우 등록증(신고증)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② 휴원(휴소)의 경우 재개원(재개소)일로부터 7일 이내

③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이전

④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개시일 이전

2)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역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학원과 독서실은 학원업법에 의거 "학원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그 증권을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원 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배상책임보험 - 대인 (인당 1억 / 사고당 10억)

2. 구내외치료비 - 인당 3천 / 사고당 무한

여기에 학원배상책임보험 - 대물도 2억 이상 꼭 넣어야 합니다. 어차피 보험료가 연간 몇천원 수준인데

혹시라도 학원에서 화재라도 날 경우 그 피해를 막아줄수 있기 때문이죠..

 

가입 방법은 2가지

1년짜리 일반으로 설개할 수 있고

장기로도 설개할 수 있는데요

1) 일반의 장점은 가격이 조금 싼편이지만, 단점으로 매년 계약갱신 해야하며 보상이후에 가입금액이 복구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2) 장기의 경우 금액은 일반보다 약간 비싸지만 배상책임 뿐 아니라 학원장님의 재산을 지켜줄수 있는 담보도 함께 설개 할 수 있고 사고가 나도 가입금액이 복구가 되며 가입한 기간동안은 아무리 사고가 나도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더불어 약정된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손비 처리도 가능하여 세금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ID : jsd939629

HP 010- 4312- 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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